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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7월1일부터
지원금액은 늘어나고
선정기준은 완화된다.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기준중위소득의 26%전후에서 30%수준까지 확대 시행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소득. 재산 기준 :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소득(월) | 재산 | 금융재산 |
1인가구 기준 145만원 이하 2인가구 기준 244만원 이하 3인가구 기준 314만원 이하 4인가구 기준 384만원 이하 5인가구 기준 451만원 이하 6인가구 기준 518만원 이하 7인가구 기준 583만원 이하 |
대도시 241백만원 이하 중도시 152백만원 이하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600만원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5,191원씩 증가한다.(8인 가구 6,490,635원)
- 생활준비금 공제 : 금융조회 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인정 하는 금액 ( 기준중위소득 65% → 100%) 을 1회 공제
[일반 재산 ]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 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기준을 인상한다.
(예시)
서울시에 사는 ㅇㅇㅇ씨는 임차보증금액 5천만원(지금 당장 현금화 할수 없는 돈)을 포함한 재산이 2억 8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천만원을 공제하면 2억 3천만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가능
[ 공제 적용 산식]
(조회결과 재산총액) - (공제액) ≤ (기준금액)
공제액 :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금융재산]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 기준중위소득 65%→ 100%상당) 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이상한다.
[공제 적용 산식]
(조회결과 금융재산총액) - (공제액) ≤ (기준금액) 11,121,000 - 5,151,000 ≤ 6,000,000
공제액 : (현) 3,329,000원 →(상향) 5,121,000원
(예시)
충청남도에서 사는 4인가구 ㅁㅁㅁ씨는 자녀의 학비 및 생계 등을 위해 저축하였던 1천만원이 있어 당초 기준( 공제 적용전 9,329,000원)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를 통해 기준( 공제 적용 전 11,121,000원)에 충족하게 되어 지원을 받게 됨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지원종류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2,000원씩 추가 지원 | |
의료지원 | 1회 지원 결정 300만원 내외 |
주거지원 | 대도시 643,000원 이내 중소도시 422,900원 이내 농어촌 243,200원 이내 (월, 4인 가족 기준) |
사회복지 시설이용 |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식 추가 지급) | |
교육지원 | 초등학생 124,100원 중학생 174,700원 고등학생 207,7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분기별 지급) |
그밖의 지원 | 연료비 (월, 10~3월) 106,700원 해산비 (인) 70만원 장제비(인)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는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
긴급복지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지원요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24시간 긴급지원 상담 및 시.군.구 연계)
지원중지 및 비용환수
-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 적정성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초과 지원 상당분
-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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