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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나도 받을수 있는 완화된 기준

by 소재정 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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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7월1일부터
지원금액은 늘어나고
선정기준은 완화된다.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

 

 

출처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기준중위소득의 26%전후에서 30%수준까지 확대 시행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소득. 재산 기준 :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소득(월) 재산 금융재산
1인가구 기준 145만원 이하
2인가구 기준 244만원 이하
3인가구 기준 314만원 이하
4인가구 기준 384만원 이하
5인가구 기준 451만원 이하
6인가구 기준 518만원 이하
7인가구 기준 583만원 이하
대도시 241백만원 이하
중도시 152백만원 이하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600만원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5,191원씩 증가한다.(8인 가구 6,490,635원)

- 생활준비금 공제 : 금융조회 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인정 하는 금액 ( 기준중위소득 65% → 100%) 을 1회 공제

[일반 재산 ]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 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기준을 인상한다.

(예시)
서울시에 사는 ㅇㅇㅇ씨는 임차보증금액 5천만원(지금 당장 현금화 할수 없는 돈)을 포함한 재산이 2억 8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천만원을 공제하면 2억 3천만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가능
[ 공제 적용 산식]
(조회결과 재산총액) - (공제액) ≤ (기준금액)      
 공제액 :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금융재산]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 기준중위소득 65%→ 100%상당) 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이상한다.
[공제 적용 산식]
(조회결과 금융재산총액) - (공제액) ≤ (기준금액)    11,121,000 - 5,151,000 ≤ 6,000,000
공제액 : (현) 3,329,000원 →(상향) 5,121,000원
(예시)
충청남도에서 사는 4인가구 ㅁㅁㅁ씨는 자녀의 학비 및 생계 등을 위해 저축하였던 1천만원이 있어 당초 기준( 공제 적용전 9,329,000원)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를 통해 기준( 공제 적용 전 11,121,000원)에 충족하게 되어 지원을 받게 됨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지원종류 지원내용
생계지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2,000원씩 추가 지원
의료지원 1회 지원 결정 300만원 내외
주거지원 대도시 643,000원 이내  중소도시 422,900원 이내  농어촌 243,200원 이내
(월, 4인 가족 기준)
사회복지
시설이용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식 추가 지급)
교육지원 초등학생 124,100원  중학생  174,700원   고등학생  207,7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분기별 지급)
그밖의 지원 연료비 (월, 10~3월) 106,700원
해산비 (인) 70만원
장제비(인)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는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긴급복지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지원요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24시간 긴급지원 상담 및 시.군.구 연계)

 

지원중지 및 비용환수
  •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 적정성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초과 지원 상당분
  •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여자가 하늘을보며 두손을 입앞에 두고 소리를 지른다
출처 : 보건복지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이 대폭 인상된다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주거용 재산 공제 신설,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 상향
주거용 재산 공제 신설로 재산 기준이 올라가는 효과
금융재산이 었었다고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도록 금융재산의 생활준비금 공제도 대폭 인상됩니다.
저소득 위기가국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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