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납국세확인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용증명,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최근 역전세 현상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서 피해를 보시는 임차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등 보증금 미반환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이 담기 우편물을 언제 보냈다고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답이 없을 때 보내면 좋습니다.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추후 소송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에서 증거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주요 내용 등을 적으면 됩니다. " 보증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않아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고지합니다"등의 문구를 적어 임대인에게 보내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2023.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