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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 코인

공매도 전면 금지(24년 6월까지) : 공매도란?

by 소재정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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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내년 6월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정부가 오늘부터 내년 주식시장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표심잡기라는 분석 속에 효과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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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공매도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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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Stock Selling

 

공매도란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게 수수료를 내고 일정기간 빌려서 매도(주식을 파는 것) 한 뒤 현금으로 만듭니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 기관에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린 A주식을 1만 원에 매도한 뒤, A주식이 6천 원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A주식을 6천 원에 다시 매수합니다.  6천원에 사들인 주식을 되돌려줌으로써 4천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합니다. 1만 원에 팔아서 6천 원에 다시 되사는 것이죠.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공매도는 소액으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거래규모가 큰 기관투자자들이 많이 합니다.

 

공매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주식시장이 과열되면 주식가격이 기업의 가치보다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매도는 이럴 때 가격을 내림으로써 주가의 거품을 빠지게 하고, 팔았던 주식을 다시 사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주식을 대량으로 유통시킴으로써 시장이 활성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매도는 주식가격을 폭락시키고, 주식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래규모가 큰 기관투자자들이 주식가격을 하락시킨 뒤 막대한 공매도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소액투자를 하는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등 경제 위기나 특정한 시기에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에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으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24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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