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재정입니다^^
다들 13월의 월급을 받을 준비는 다 되셨나요??
아직 준비 못하신분들이 있으시다면,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5가지를 알려드릴께요!!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법이 개정되었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미리 확인해 보세요.
▣ 세액공제 한도가 올라가요.
1.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세액 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주택기준이 완화되었어요.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아졌답니다.
▣ 세액공제 항목도 달려져요.
1. '고향사랑기부금'이 생겨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세금외에도 답례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기부한 금액에 따라 절약할 수 있는 세금과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의 가격이 다르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과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 10~12월 납부한 노동조합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1천만원 초과 시 30% 세액 공제) 단, 2023년 1~9월에 납부한 금액만 자동으로 적요되기 떄문에 10~12월에 낸 금액을 세금공제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2023년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3. 수능으시료, 대학입학 전형료가 추가됩니다.
교육비에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가 포함됩니다. 단, 해당금액은 본인이 아닌 부모에게 귀속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올라가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대상은 만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대상이 됩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이 올라갑니다.
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액인 '소득세 과세표준'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위 2개의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되었습니다.
세율 6%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세율 15% : 1,200~4,600만원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세율 24% : 4,600만원 ~8,800만원 이하 → 5,000만원 ~8,800만원 이하
▣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용 확인
1. 영화관람료
2023년 연말정산부터 문화비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됩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2023년 7월 1일 이후에 결제한 결제금액만 해당됩니다. 문화비 공제율은 40%로 , 지난해보다 10%가 올랐어요.
2. 대중교통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올랐어요.
3. 신용카드 공제 한도
신용카드, 대중교통비등의 소득공제 한도가 달려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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