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일할때는 매년하던 연말정산....
아이를 낳고, 무직아닌 무직생활을 이어왔더니 요즘은 연말정산을 어떻게하는지 조금 막막하더라구요.
저처럼 경력이 단절되었다 다시 취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연말 정산을 해본 적은 있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보았답니다!!
▣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월급 명세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월급 명세서를 확인해보면 이미 월급에서 세금이 징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월급에서 세금이 징수 된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매긴 세금입니다. 우리의 소비 패턴이나 부양가족 등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하고 정산하는것이 "연말정산"입니다.
▣ 연말정산 대상자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뗀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자입니다. 거의 모든 직장인이 포함이 됩니다. 사업자라도 보험 설계사등 방문 판매원은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반대로 근로자라도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아요.
▣ 연말정산 하는 방법
이번 해 소득의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 진행됩니다. 원래는 공제,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각정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 받아야 했었는데, 요즘은 이런 번거러움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국세청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이용방법이 상세히 나와 있답니다.
국세청홈 > 국세신고안내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바로 확인하기
▣ 총 급여액과 연봉이 다르다면??
"총 급여액"과 "연봉"은 언뜻 같은 의미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뜻이랍니다. 연봉은 1년동안 받은 봉급을 의미해요. 월급뿐 아니라 식대, 출산/보육 수당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반면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위에서 말한 식대나 보육 수당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해요. 비과세 소득이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
공제란!!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는 3가자기로 나뉘는데, ①근로소득공제 ②종합소득공제 ③세액공제 가 있습니다.
①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②종합소득공제 :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란? 자녀나 부모님 등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감면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③세액공제 :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의 세금 자체를 차감해주는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것이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고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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